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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수료와 세금 — 사고팔면 정확히 뭘 얼마나 떼이나

1-3. 주식 사는 법에서 호가창을 보고 매수·매도 주문을 넣는 법을 봤고, 1-4. 매매 시간에서 그 주문이 언제 체결되는지도 봤어요. 그런데 막상 계좌를 보면 계산했던 것보다 돈이 조금 덜 들어와 있어요. 중간에 무언가가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인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글이에요. 세율은 법이 바뀌면 함께 바뀌니, 실제로 큰 금액을 거래하기 전에는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핵심 답변

주식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예요. ① 매수·매도할 때마다 내는 증권사 수수료, ② 주식을 팔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 ③ 배당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팔아서 번 차익(양도차익) 자체에는 대부분 세금이 없다는 점이 미국주식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비용 한눈에 보기

수수료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내는 돈이고, 세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성격이 다르지만 둘 다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같아요.

아래 표에는 코스피(KOSPI, 대형·우량기업 중심의 국내 주식시장)와 코스닥(KOSDAQ, 기술·성장기업 중심의 국내 주식시장)이 나눠서 나오는데, 둘의 차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으니 2-1. 코스피 vs 코스닥, 뭐가 다른가에서 자세히 다뤄요. 여기서는 세율이 시장마다 다르게 매겨진다는 정도만 보면 돼요.

항목언제 내나얼마나 (2026년 7월 기준)누가 떼가나
증권사 수수료(위탁수수료)매수·매도할 때마다증권사·상품마다 다름 (비대면 전용 계좌 기준 온라인 거래는 보통 0.01~0.02% 안팎, 이벤트로 무료인 곳도 있어요. 영업점을 끼고 개설한 계좌는 같은 온라인 주문이라도 훨씬 높은 요율이 적용돼요)증권사
유관기관 수수료매수·매도할 때마다약 0.004% 안팎으로 매우 작음 (실무에서는 대부분 위 위탁수수료에 포함되어 한 줄로 청구돼요)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매도할 때만코스피 0.20%(거래세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코넥스 0.10%, K-OTC 0.20%, 비상장·장외거래(K-OTC 제외) 0.35%국가
배당소득세배당금을 받을 때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자동 차감국가·지자체

유관기관 수수료는 증권사가 아니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시장 운영 기관에 내는 아주 작은 비용이에요. 원래는 증권사 수수료와 별개 항목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증권사가 위탁수수료에 포함해 청구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에서 따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판 금액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발전 재원 마련 목적으로 증권거래세에 얹어 걷는 별도의 세금이에요(코스피에만 붙어요).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문턱을 낮춰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만든 시장이에요. K-OTC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걸 말하고, 그 밖의 개인 간 직거래 같은 일반 비상장·장외거래보다 세율이 낮아요. 배당소득세는 배당으로 받은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원천징수란 내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돈을 지급하는 쪽(여기서는 배당을 주는 회사나 증권사)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주는 방식을 말해요.

세율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0.05%p, 코스닥·K-OTC 각 0.05%p 오른 값이에요. 세율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으니,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그 시점 세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그 세금과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이 세금이 아예 없어요.

소액주주, 즉 한 종목을 특정 금액·비율 이상 보유하지 않은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안에서 정상적으로(장내)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반대로 한 종목을 아주 많이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매겨져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이에요(2026년 7월 기준). 이 글의 독자 대부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요건을 더 파고들지는 않을게요.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한때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폭넓게 세금을 매기려던 제도로 금융투자소득세(줄여서 금투세)가 있었는데, 법으로 만들어졌다가 시행 전인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결정됐어요. 2026년 7월 기준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금투세 때문에 세금 낸다"는 말을 들었다면 낡은 정보예요.

참고로 배당을 자주, 많이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자·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을 때부터인데, 이 글의 독자 눈높이를 넘는 내용이라 배당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3. 배당이란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 이야기는 4-5. ISA 계좌로 넘길게요.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서 3-3. 미국주식 세금에서 따로 다뤄요.

예시로 이해하기 — 100만원 사서 110만원에 팔면

A전자를 100만원어치 매수했다가 110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봐요. 코스피 종목이고 배당은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증권사 수수료율은 회사마다 달라서, 여기서는 매수·매도 각각 0.015%로 가정할게요(실제 가입한 증권사 앱에서 본인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유관기관 수수료는 실제로도 증권사가 위탁수수료에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여기서도 이 수수료율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게요.

  • 매수 시 수수료: 1,000,000원 × 0.015% = 150원
  • 매도 시 수수료: 1,100,000원 × 0.015% = 165원
  • 증권거래세(매도 시에만, 코스피 0.20%): 1,100,000원 × 0.20% = 2,200원
  • 배당소득세: 배당을 안 받았으니 0원

총비용 = 150 + 165 + 2,200 = 2,515원

실제 순이익 = (1,100,000 − 1,000,000) − 2,515 = 100,000 − 2,515 = 97,485원

장부상으로는 10만원을 번 것 같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97,485원이에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매매를 자주 반복하면 이 차이가 쌓여요.

한 줄 정리

주식은 매수·매도마다 증권사 수수료(2026년 7월 기준 회사별 상이, 예시 0.015%)를 내고, 팔 때만 증권거래세(코스피 0.20% 등)를 내며, 배당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해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양도차익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논란이 됐던 금투세는 2026년 7월 기준 시행되지 않아요. 다만 세율은 계속 바뀌니 큰 거래 전에는 반드시 최신 수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제도와 세금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투자 전에는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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