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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이해하기
1-5. 수수료와 세금에서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팔아서 번 차익(양도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대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냈죠. 미국주식은 정확히 그 반대예요. 거래세는 없는데 번 만큼 세금이 붙고, 그것도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해요.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할게요. 여기 나오는 세율과 제도는 2026년 8월 기준이고,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로 신고하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미국주식 세금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 ① 팔아서 번 차익에 22%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다만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돼서, 그 안에 들어오면 낼 세금이 0원이에요.
- ② 배당은 미국에서 먼저 15%를 떼고 들어와요.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건 없어요.
- ③ 국내주식에 있던 증권거래세는 없어요. 대신 매도할 때 아주 작은 규제성 수수료만 붙어요.
그리고 국내주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해요.
세금 한눈에 보기
1-5의 표와 나란히 읽을 수 있게 같은 형식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기준이에요.
| 항목 | 언제 내나 | 얼마나 | 국내주식은 |
|---|---|---|---|
| 증권사 수수료 | 매수·매도할 때마다 | 증권사마다 다름 (국내주식보다 대체로 높음) | 같은 항목 있음 |
| 환전 비용 | 환전할 때 | 환율 스프레드 형태로 빠짐 (3-4) | 없음 |
| 미국 규제성 수수료 | 매도할 때만 | 매도 금액 100만 달러당 20.60달러 수준 (2026년 4월 기준) | 증권거래세 0.20% 등 |
| 양도소득세 |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 22% (연 250만원 공제 후) | 소액주주는 없음 |
| 배당소득세 | 배당받을 때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15.4% 원천징수 |
가장 눈여겨볼 두 줄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예요. 국내주식은 이익이 났든 안 났든 판 금액에 거래세를 매기고, 미국주식은 거래세 없이 이익이 난 만큼만 세금을 매겨요. 성격이 정반대라서, 자주 사고팔면 국내주식이 불리하고 크게 벌면 미국주식이 불리해지는 구조예요.
양도소득세 — 250만원 공제가 핵심이다
이 챕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 섹션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미국주식은 대주주냐 소액주주냐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미국 주식의 세율은 **22%**인데, 이건 양도소득세 20%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2%가 얹힌 값이에요.
세금은 이익 전부에 붙는 게 아니라 아래 순서로 깎아나간 뒤 남은 금액에 붙어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판 금액) − 취득가액(산 금액) − 필요경비(매매 수수료 등)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까지 다 뺀 뒤의 순수한 이익을 말해요. 그냥 "얼마 벌었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초보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세 가지를 짚을게요.
첫째, 250만원 공제는 종목별이 아니라 1년 전체에 딱 한 번이에요. A종목에서 250만원, B종목에서 250만원씩 각각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동안의 이익을 다 합친 뒤 거기서 250만원을 한 번만 빼요. 게다가 이 250만원은 국내주식 양도소득과도 합쳐서 한 번만 적용돼요(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부분의 독자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해외주식 몫으로 다 쓰게 되지만, 구조는 그렇다는 걸 알아두면 좋아요.
둘째, 같은 해에 난 손실은 이익에서 뺄 수 있어요.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A종목에서 5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단,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쓸 수는 없어요. 그해 안에서만 상계돼요.
셋째, 국내 상장주식과는 통산이 안 돼요. 정확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하고만 통산이 되는데,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1-5 참고). 그래서 국내주식에서 아무리 크게 손실이 나도 미국주식 이익에서 빼주지 않아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에요.
넷째, 계산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해요. 미국주식은 달러로 사고팔지만 세금은 원화 기준으로 매겨요. 이때 쓰는 환율의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양도가액은 대금이 입금되는 날, 필요경비는 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이에요.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어도 그사이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환율이 수익률에 어떻게 얹히는지는 3-4. 환율과 환전에서 다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서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1-5에서 본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합쳐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와도 무관해요. 다만 배당은 이야기가 달라요 — 배당은 금융소득이라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요. 아래에서 다시 다룰게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주식은 세금이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미국주식은 아니에요.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일정은 이래요.
- 대상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것 전부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예정신고: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돼요.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요
증권사가 신고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대체로 무료이거나 저렴하지만, 대행을 맡겨도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다면 한 곳이 다른 곳의 거래를 알 수 없으니, 합산이 제대로 됐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배당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
미국 회사가 배당을 주면 미국에서 먼저 15%를 떼고 나머지가 계좌에 들어와요. 1-5에서 본 국내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와 비슷한 수준이죠.
원래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에 30%를 떼는데, 한미조세조약 덕분에 15%로 낮아진 거예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 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W-8BEN이라는 서류를 내야 해요.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 때 대부분 함께 처리해주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15%가 아니라 30%가 떼여요. 계좌를 만든 지 오래됐다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앱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뗀 15%가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아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어요.
다만 "떼일 게 없다"와 "신고할 게 없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배당은 금융소득이라 이자·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국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되는 구조라 이 조항에 걸리는지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금액이 작다고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배당을 받았다면 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미국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분은 3-6. 미국 배당주와 배당 성장 투자에서 이어서 보세요.
미국주식을 직접 사는 것과 국내상장 해외 ETF는 세금이 다르다
같은 S&P500 지수를 담은 상품이어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면 위에서 본 해외주식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조차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 미국 시장에서 직접 매수 | 국내상장 해외 ETF | |
|---|---|---|
| 매매차익 과세 | 양도소득세 22% | 배당소득세 15.4% |
| 연 250만원 공제 | 있음 | 없음 |
| 금융소득종합과세 | 해당 없음(분류과세) | 대상에 포함 |
| 손익통산 | 해외주식끼리 가능 | 상품 간 통산 제한 |
세율만 보면 15.4%가 22%보다 낮아 보이지만, 250만원 공제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간다는 점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익 규모가 작으면 공제가 있는 직접투자가, 이익이 크면서 다른 금융소득이 적으면 또 계산이 달라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쓰는 계좌에 따라 갈리니 단정할 수 없어요. ETF 자체를 고르는 기준은 4-3. ETF 고르는 법에서, 절세 계좌를 끼고 볼 때의 우선순위는 4-6. 절세 계좌 3종 우선순위에서 다뤄요.
예시로 이해하기 — 1,000만원 사서 1,500만원에 팔면
가상의 회사 US-A사 주식을 1,000만원어치 사서 1,500만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매매 수수료는 매수·매도 각각 0.2%로 가정하고, 환율 변동은 없다고 볼게요(환율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3-4에서 다뤄요).
1단계 —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다. 15,000,000 − 10,000,000 = 5,000,000원
2단계 — 필요경비를 뺀다. 매매 수수료를 뺄 수 있어요.
- 매수 수수료: 10,000,000 × 0.2% = 20,000원
- 매도 수수료: 15,000,000 × 0.2% = 30,000원
- 합계 50,000원
양도차익 = 5,000,000 − 50,000 = 4,950,000원
3단계 —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다.
과세표준 = 4,950,000 − 2,500,000 = 2,450,000원
4단계 — 22%를 곱한다.
- 양도소득세: 2,450,000 × 20% = 490,000원
- 지방소득세: 490,000 × 10% = 49,000원
- 낼 세금 합계 = 539,000원 (= 2,450,000 × 22%)
5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53만 9천원이에요. 이익 전체가 아니라 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245만원에만 붙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해에 손실이 있었다면
이번엔 같은 해에 US-B사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해볼게요. 손익통산으로 이익에서 빼요.
- 양도차익 합계 = 4,950,000 − 2,000,000 = 2,950,000원
- 과세표준 = 2,950,000 − 2,500,000 = 450,000원
- 낼 세금 = 450,000 × 22% = 99,000원
세금이 539,000원에서 99,000원으로 440,000원 줄었어요. 이 값은 정확히 손실 200만원의 22%(2,000,000 × 22% = 440,000)와 같아요. 손실 자체가 세금 계산에서 그대로 이익을 상쇄했다는 뜻이에요.
다만 팔지 않고 들고만 있는 손실은 통산되지 않아요. 실제로 매도해서 손실이 확정된 것만 계산에 들어가요.
한 줄 정리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반대로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차익에 22% 세금이 붙고,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돼요. 이 250만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고,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는 손익을 합칠 수 있지만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과는 합칠 수 없어요.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오며 W-8BEN을 안 내면 30%가 떼여요. 무엇보다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제도와 세금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투자 전에는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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