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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vs IRP — 세액공제 활용법
1-2. 증권계좌 개설에서 절세계좌 세 가지를 한 줄로 소개했어요. 그중 노후 자금을 모으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이 글에서 자세히 볼게요.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니 뭘 만들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나오는 세율과 한도는 2026년 8월 기준이고,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가입하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답변
둘 다 낸 돈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계좌예요.
다른 건 세 가지예요.
- 한도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 담을 수 있는 상품 — IRP는 위험한 상품에 전부 넣을 수 없고 한도가 걸려 있어요
- 중간에 뺄 수 있느냐 — 둘 다 어렵지만 조건이 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돈이 오래 묶여요. 55세 전에 빼면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해요.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누구나 얼마"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을게요.
|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환급률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5% | 16.5% |
| 5,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초과 | 12% | 13.2% |
표에 값이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세법상 공제율은 15%(또는 12%) 인데, 소득세가 줄면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도 10%만큼 함께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에 돌아오는 건 16.5%(또는 13.2%)가 돼요. 흔히 "16.5% 돌려받는다"고 말하는 게 이 값이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이래요.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만 납입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300만원을 더 넣어야 900만원을 채워요.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돼요.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공제는 못 받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점은 남아요.
둘은 무엇이 다른가
| 연금저축펀드 | IRP | |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자영업자 등) |
| 단독 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담을 수 있는 상품 | 펀드·ETF 등에 제한 없이 |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
| 안전자산 의무 | 없음 | 최소 30% 는 원리금보장 상품 등으로 |
| 중도인출 | 가능하되 세금 부담 (사유 제한 없음) |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 불가 |
| 퇴직금 | 받을 수 없음 | 퇴직금을 옮겨 담을 수 있음 |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위험자산 70% 한도예요. IRP는 노후 자금을 지키자는 취지라 주식형 상품에 전부 넣을 수 없어요. 적립금의 30%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그에 준하는 상품으로 채워야 해요. 주식형 ETF에 100% 넣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이 자유로워요.
반대로 퇴직금을 굴릴 계획이라면 IRP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계속 굴릴 수 있거든요.
돈이 묶인다는 것
혜택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고,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도 세금을 내요. 정확히는 연금 외의 방식으로 받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6.5%로 공제받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16.5%를 다시 내는 셈이라 세금 측면에서는 본전 근처가 돼요. 여기에 그동안 번 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고, 무엇보다 그 돈을 오래 굴려 불릴 기회를 잃어요.
그런데 "뺄 수 있느냐"는 두 계좌가 정반대예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 연금저축은 사유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 뺄 수 있어요.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이 걸림돌이에요. 그냥 빼면 위에서 본 기타소득세 16.5%를 내는 거죠
- IRP는 반대로 세금이 아니라 인출 자체가 막혀 있어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만 빼는 게 아예 안 되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나아요. IRP가 "법정 사유면 인출 가능"이라는 말 때문에 더 유연해 보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사유가 없으면 한 푼도 못 뺀다는 뜻이에요.
한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개인회생·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두 계좌 모두 16.5%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요. 인출 가능 여부와 세율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 요건은 계좌마다 다르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1-2에서 "투자에 익숙해진 뒤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한 게 이 때문이에요. 당장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이 계좌에 넣으면 안 돼요.
받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 내는 구조예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내는 세율이 더 낮아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렇게 적용돼요.
| 받는 나이 | 확정 기간 동안 나눠 받을 때 | 죽을 때까지 받을 때 |
|---|---|---|
| 70세 미만 | 5.5% | 3.3%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3.3% |
| 80세 이상 | 3.3% | 3.3% |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5.5%를 내는 셈이라, 그 차이만큼이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게다가 세금을 미룬 동안 그 돈까지 함께 굴러가는 효과도 있고요.
다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거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돼요. 노후에 연금 수령액이 클 것 같다면 이 기준을 염두에 두세요.
예시로 이해하기 — 900만원을 채우면 얼마가 돌아오나
소득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두 사람을 비교해볼게요. 둘 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을 채웠다고 할게요.
김씨 — 총급여 5,000만원 (5,500만원 이하)
- 적용 환급률: 16.5%
- 돌려받는 금액: 9,000,000 × 16.5% = 1,485,000원
이씨 — 총급여 7,000만원 (5,500만원 초과)
- 적용 환급률: 13.2%
- 돌려받는 금액: 9,000,000 × 13.2% = 1,188,000원
같은 900만원을 넣었는데 297,000원이 차이나요(1,485,000 − 1,188,000).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원래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다 돌려받아요.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148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연금계좌의 공제 혜택 자체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돈은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 900만원을 55세까지 묶어둔 대가예요. 김씨 기준으로 보면 900만원을 넣고 148만원 남짓을 돌려받았지만, 그 900만원은 앞으로 20~30년간 꺼내 쓸 수 없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16.5%를 그대로 다시 내야 하고요.
그래서 "한도를 무조건 다 채우는 게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얼마를 넣을지는 그 돈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울지는 4-6. 절세 계좌 3종 우선순위에서 상황별로 정리할게요.
한 줄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낸 돈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예요.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실제 환급률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 로 갈려요.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대신 퇴직금을 옮길 수 있고, 연금저축은 상품 선택이 자유로워요. 다만 55세 전에 빼면 16.5%를 토해내니, 당장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이 글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제도와 세금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투자 전에는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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